[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개그맨 유상무씨가 2014년 설립한 츄릅이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매출액을 제공하는 등 위반행위를 저질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츄릅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과장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츄릅은 호미빙이란 브랜드로 빙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유상무씨가 설립 후 직접 다양한 창업이벤트를 실시해 짧은 기간에 가맹점수 46개, 매출액 100억원대의 회사로 성장했다. 유상무는 지난 5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츄릅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부산 소재 '호미빙 경성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등 총 3억3200만원을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을 할 수 없지만 영업담당 임원이 제공일시를 임의로 기재해 마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또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츄릅은 '호미빙 경성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호미빙 인천 송도점'의 매출액이 '오픈하자마자 일평균 400만원에 이른다'고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실제 송도점 일 매출 평균은 성수기인 7월 100만원, 8월 282만원, 8월 216만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츄릅의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많아 예비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츄릅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과장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