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현대카드가 리볼빙 서비스가 필요 없는 고객에게 리볼빙을 이용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고객에게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이 최고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등의 징계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적발된 현대카드의 리볼빙 불완전판매로 얻은 부당이익을 해당 고객들에게 환불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번 리볼빙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환불조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카드 리볼빙 검사 과정에서 다수의 불완전판매를 적발했다"며 "환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내면 다음 달로 납입을 연장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리볼빙은 금액이 지속 누적되다 보면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험이 생긴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뒤 가입을 결정해야 하는 상품이지만, 카드업계의 불건전한 판매 관행으로 인해 민원이 잦았던 부분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카드사들의 리볼빙 서비스 불완전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대카드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현대카드는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여유 자금이 충분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리볼빙 서비스를 유도하거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자가 붙는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카드의 리볼빙 불완전 판매가 2012년부터 시작되면서 고객들이 부담한 금리도 최고 10% 중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감원의 환불 조치로 현대카드는 최고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카드 내부에서는 고객 환불을 기정사실로 하고, 환불 방법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아직 제재심의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정확한 금액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금감원의 제재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리볼빙 불완전판매 조사 대상이 모든 카드사였지만 유일하게 현대카드만 제재심의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다른 카드사들의 경우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며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다만 동양사태와는 다르게 모든 고객에 대해 100% 환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