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이 25일부터 710개에 달하는 대형 대부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던 업무를 이어받아 대형 대부업체의 불법 금융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24일 대부업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형 대부업체를 상대로 등록 감독, 검사, 제재, 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추심, 과잉대부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행위 등의 불건전 불법영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형대부업 감독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당시 몸집이 큰 대부업체는 금감원이 맡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으면서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이, 소규모 대부업자는 지자체가 맡는 이원화 전략이 수립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도 지자체가 대부업 관련 노하우와 인력이 부족하다며 대형 대부업체 관리는 금감원이 맡는게 낫겠다는 논의가 지난해 국회에서 있었다"며 "그 결과 대부업법이 만들어졌고, 금감원이 모든 추심업체와 대형 대부업체를 감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7월25일 부터 자산이 120억원 이상, 2개 이상 시도에 등록, 최대주주 여신금융기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대부업체 708개를 맡아 관리·감독 하게 됐다. 현장 점검 및 제재,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도 직접 한다. 나머지 규모가 작은 8042개 업체는 지자체 소관이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 전담기구로서 불법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 1월25일까지 자기자본이 3억원을 못 넘으면 아예 등록취소를 시키고, 보증금 5000만원 예탁 기준을 어기면 영업을 못하게 할 계획이다. 총 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정한 감독규정을 어겨도 영업정지 조치가 들어간다.
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자를 선별해 집중해서 감시하고 대주주가 동일한 대부계열사에 대한 연계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 관련 민원과 상담, 분쟁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인력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금융위와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통합 데이타베이스(DB)를 관리하고 감독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여의도 금감원 현판.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