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보다 생존' 토종신약 잇단 소송

금기도 깨며 성장 모색…성장 둔화·신제품 기근 탓

입력 : 2016-07-24 오후 2:37:47
[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토종신약에 대한 특허소송을 제기하며 복제약 진입에 나서고 있다. '동종 업계 상생'이라는 명목하에 금기시 했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 제약사들이 토종신약마저 복제에 나선 것은 내수 시장의 성장둔화와 신제품 기근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피엠지제약의 관절염치료 천연물신약인 '레일라'를 대상으로 국내 10개 제약사가 제기한 조성물특허 무효소송에 대해 특허권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출시된 레일라는 지난해 160억원대의 실적을 올린 토종 천연물신약 5호 제품이다. 조성물특허는 약물의 안정화나 성분 배합 방법 등에 대한 것이다. 레일라는 2022년까지 조성물특허가 등록돼 있다. 
 
이에 JW중외제약(001060), 대한뉴팜, 한올바이오파마(009420), 신풍제약(019170), 한국약품, 국제약품(002720), 마더스제약, 명문제약(017180), 아주약품,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등 10개사는 지난해 4월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승소로 복제약 출시 가능성을 높였다. 
 
앞서 한미약품(128940) 고혈압복합제 '아모잘탄(620억원)', 한림제약 골다공증치료제 '리세넥스엠(28억원)'과 '리세넥스플러스'(85억원)', 대웅제약(069620) 항궤양제 '알비스(460억원)' 등 대표적인 토종신약에도 특허소송전이 벌어진 바 있다. 아모잘탄에 22여개사, 알비스에 16개사, 리세넥스엠과 리세넥스플러스에 24개사가 각각 특허소송을 청구했다. 아모잘탄과 알비스는 특허가 깨져 복제약들이 대거 출시됐다. 
 
과거에는 토종신약의 복제약 개발을 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국내사 간에 특허분쟁을 피하는 정서가 업계에 깔려 있었다. 업계 상생 발전을 저해하고 자기 잇속만 차린다는 시각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자칫 자사가 개발한 토종신약에도 특허소송이 제기돼 부메랑을 맞을 우려도 있었다. 토종신약의 특허를 깨면 독점 판매 기간이 짧게는 1년 또는 길게는 10년가량 줄어든다. 복제약들의 진입으로 매출의 절반이 빠질 수도 있다. 
 
최근에는 토종신약에도 가리지 않고 특허소송 각축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제약산업 영업환경 위축과 신제품 기근으로 업체들이 생존경쟁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토종신약들에게 특허깨기 도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국내 토종신약은 27개, 개량신약은 49개, 천연물신약은 6개가 허가돼 있다. 상당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장 2030년까지 등록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군 적군 가릴 것 없이 돈되는 제품에는 모두 특허깨기를 시도하는 양상"이라며 "앞으로도 토종신약에 특허소송 제기와 복제약 진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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