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2016년도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을 선정한다.
식품명인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의 명인을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총 3명이 지정됐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자신이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에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청대상은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등이다.
식품명인 신청을 위해서는 내달 5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8월20일까지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로 대상자 명단을 추천한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현지 실사단을 구성해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시·도지사의 사실조사서 내용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실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수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식품명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식품명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언론홍보, 전시·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과 아울러 우리 전통식품의 수출확대 등과 연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