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인증 조작 관련 환경부 청문회를 앞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5일 34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자발적 판매정지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아우디폭스바겐 79개 모델은 매매계약 및 신차등록이 전면 중단된다. 하지만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등떠밀려 마지못해 한 조치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발적 판매정지와 별도로 이날 있을 환경부 주최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적극 소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오해의 소지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것.
청문회 이후 인증취소와 관련된 최종 결론은 오는 29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재인증 절차를 밟거나 행정처분 무효 소송 등을 통해 판매재개가 가능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청문회 이후 국내법인 측의 공식적인 입장발표와 세부 계획이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