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 결제가격의 단위를 낮게 조작하고 수천만원 상당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5월2일 사이 한 카메라 쇼핑 사이트의 주문 결제창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해 1373만원어치를 1373원으로 조작하는 등 물품가격의 단위를 낮춰 결제하는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660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주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중 1000여만원은 실제 결제된 금액과 주문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1월에도 비슷한 수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1월 출소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해 결제금액 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후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중증근무력증이라는 난치성 질환의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