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프로슈머 문턱 낮춘다…28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한전 사이버 지점 활용…남는 태양광 전력 이웃 판매 손쉬워져

입력 : 2016-07-27 오후 1:47:36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해 쓰고 남는 전력을 이웃에 판매할 수 있는 프로슈머 전력거래의 문턱이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온라인 웹사이트를 오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프로슈머 전력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전기를 생산한 뒤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국전력의 중개를 통해 이웃에 판매하는 제도로 지난 2월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 프로슈머와 소비자는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면 동일배전망을 사용하는 마을 이웃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프로슈머는 전기 판매 수익으로 전기요금을 정산할 수 있고, 소비자는 한전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는 전력을 생산하고 남는 전력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었다. 이후 이웃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범위가 넓어졌고, 온라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더욱 문턱이 낮아졌다.
 
온라인을 통한 전력거래 신청은 주택과 상가 등 소규모 프로슈머와 학교·대형빌딩 등 대형 프로슈머 모두가 할 수 있고,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한전의 거래 가능여부와 편익을 검토를 거쳐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하면 협약이 체결된다. 
 
프로슈머 전력거래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을 통해 하면 가능하고 거래 협약은 1년 단위로 계약된다. 정산은 계약 당사자들자 간 편익이 발생하는 시기에 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프로슈머 이웃 간 거래 확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전 지사별 프로슈머 거래 성사 실적 경쟁, 대규모 프로슈머 참여 확산 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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