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편의점 가격 점검 나서

CU에 가격인하 조치…계약위반 경고장 발송도 검토

입력 : 2016-07-27 오후 3:28:51
[뉴스토마토 이성수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 중인 CU 편의점이 일부 품목의 가격을 서울 시내 CU 점포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지난 26일자 '인천공항 CU 편의점 서울보다 비싸' 제하의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027410)에 경고조치와 함께 공항 내 편의점 판매가격 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CU는 인천공항에서 올려받던 제품들의 가격을 전면 인하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뉴스토마토> 보도 직후인 지난 26일 BGF리테일 측에 CU 인천공항점의 판매가격에 대해 공식 항의하고, 제품 가격을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점포보다 비싸게 판매한 BGF리테일에 서면 경고장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임대 계약자는 '상업시설임대차표준계약서'에 따라 경고장을 5회 이상 받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관련업계는 CU 인천공항점에서 판매 중인 일부 품목을 서울 시내 점포보다 비싸게 책정한 BGF리테일의 가격정책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위반 소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실제 인천공항공사와 공항 내 입주업체간 맺은 '상업시설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이 같은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 내용 중 '제27조(고객만족도 제고노력)' 1항에 '매장에서 판매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를 국내 유명 유사매장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항에서 제공하는 가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항이용객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27조 2항에는 '판매가격에 대한 민원 등으로 인천공항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판매가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보도 직후 서울 시내 점포보다 비싸게 판매 중인 제품들의 가격을 모두 동일하게 인하조치했다"며 "CU 인천공항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점포 직원으로 채용해 제품진열 등의 업무를 맡기는 등 공항 점포 관리와 수익재분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BGF리테일은 지난 1월 연간 임대료 42억7600만원 규모의 인천공항 입점 계약을 맺고 3월 중순부터 인천공항 터미널 내부에 CU 편의점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 점포에서 일부 인기 제품들의 가격을 서울 시내 CU 점포 대비 많게는 55%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해 빈축을 산 바 있다.
 
BGF리테일이 인천국제공항 1층에 운영 중인 CU 인천공항점의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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