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우리나라와 자원부국으로 알려진 타지키스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에서 28일까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타지키스탄과 교섭회담을 벌인 끝에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일 밝혔다.
협정에 따라 고정사업장(PE) 지정 존속기간 기준을 건설의 경우 12개월, 서비스 PE는 6개월로 합의했다.
고정사업장은 외국기업이 사업을 하는 국내의 고정장소로, 고정사업장 지정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진다.
투자로 얻은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이 걷을 수 있는 세율은 배당 5%(25% 지분 보유시), 10%(기타), 이자는 8%, 사용료는 10%로 제한키로 했다.
또 양국의 거주자·비거주자의 조세, 금융 정보를 제한없이 교환할 수 있게 했다.
타지키스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은광을 보유하고 있고, 석탄 14억톤 정도가 매장된 자원부국이다.
고광효 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이번 타결로 앞으로 우리기업이 자원개발과 건설분야로 타지키스탄에 진출할 때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자원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조세조약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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