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숨겨진 몰래카메라를 적발할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이 다음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경찰청 따르면 시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 건수는 2012년(990건), 2013년(1729건), 2014년(1729건), 2015년(2630건), 2016년(363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서울시는 '여성안심특별시 2.0' 대책 중 하나로 '여성안심보안관'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여성안심보안관은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가지고 숨겨진 몰래카메라를 찾아 나설 예정이다.
또 이들은 2인 1조로 나뉘어 다음달 1일부터 4개월간 25개 자치구에서 활동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공공청사 화장실, 개방형 민간건물, 시 운영 체육시설의 탈의실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시설 내 이용 중인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점검 안내판 등을 설치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여성안심보안관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협의를 마친 상태다. 몰래카메라를 적발한 후에는 건물주에게 신고해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여성안심보안관들은 몰래카메라 점검뿐 아니라 몰래카메라에 대한 경각심과 스마트폰,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캠페인도 병행한다. 시는 앞으로도 여성안심보안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매달 추가로 실시해 점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종수 시 여성정책담당관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는 몰래카메라 촬영은 명백한 인격살인행위"라며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을 통해 몰래카메라 촬영은 범죄행위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심어주는 것은 물론 몰래카메라 근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부터 활동을 앞둔 여성안심보안관이 탐지장비를 이용해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