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온라인 쇼핑몰, 알고 보니 해외 사이트 '주의요구'

소비자원 "해외직구 피해 배송·환불 불만 절반 넘어"

입력 : 2016-08-01 오전 11:00:35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 #1. 김모씨는 지난 4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에서 선글라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구매 직후 구매취소 의사를 표현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판매자로부터 물품 발송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쇼핑몰이 한글로 표시돼 있었지만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서 교환·환불을 받지 못한 것이다.
 
#2. 지난 5월 해외인터넷쇼핑몰에서 운동화를 구매한 B씨는 인터넷 화면과 색상이 너무 달라 환불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게시판의 글도 삭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 직접구매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배송 및 취소·환불과 관련된 불만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접구매 소비자상담 건수는 1분기 100, 2분기 156건등 총 256건이었다.
 
이중 '배송지연·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관련 불만이 29.3%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 25.8%, '연락주절·사이트폐쇄' 12.5%, '제품하자 및 AS불만' 11.7% 등의 순이었다.
 
1분기와 비교한 결과 2분기에는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관련 불만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락두절·사이트폐쇄', '결제'관련 불만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상담대상 품목은 점차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의류·신발' 30.4%, '가방·악세사리 등 신변용품' 17.0%, 'IT·가전' 10.6%, '취미용품' 9.4%과 관련된 불만이 많이 접수됐다.
 
SNS 광고,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한글로 표시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결제가 완료된 후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주문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도 취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은 국내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만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국내 온라인쇼핑몰과는 달리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주문 취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보다 신중한 구매결정이 요구된다""해외직접구매 시 쇼핑몰 이용 약관을 기초로 주문변경 및 취소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 직접구매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배송 및 취소·환불과 관련된 불만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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