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한국소비자원은 국내 프랜차이즈 치킨 11개 브랜드의 2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매운맛 성분, 중량,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 반 마리만 먹어도 나트륨 하루 기준치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프라이드, 구운 치킨과 매운맛양념 치킨을 포함해 각 브랜드별로 2개 제품을 선정했다.
이 중 매운맛 양념치킨의 경우 한 마리에 평균 나트륨은 3989mg, 포화지방은 29.1g이 들어있어 나트륨과 포화지방의 하루 영양성분 기준인 2000mg와 15g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 함량 역시 64.7g으로,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하루 섭취권장량 50g을 초과했다.
뼈 등 먹을 수 없는 부위를 제외한 부분 100g당 나트륨은 맘스터치의 매운양념치킨이 552mg으로 가장 높았고 페리카나의 후라이드치킨 257mg으로 가장 낮았다.
100g당 당류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매운양념소스치킨(12.6g)이 포화지방은 네네치킨의 후라이드마일드(6.5g)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2012년 프랜차이즈 치킨 품질시험과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결과 그 당시와 같은 브랜드 6개 제품 중 페리카나의 후라이드치킨이 유일하게 나트륨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치킨은 염지, 튀김, 양념 등의 조리방법으로 나트륨, 당류 등의 함량이 높아지는데도 치킨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제조업체가 많았다.
조사대상 11개 브랜드 중 교촌치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나머지 브랜드는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원의 권고로 굽네치킨, 맘스터치, 멕시카나, BBQ, BHC, 페리카나,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영양성분 표시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며 "치킨을 먹을 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하며, 나트륨 배출기능이 있는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현희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이 지난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이 제품별로 영양성분, 중량 등이 차이가 있고, 나트륨과 당류 등의 저감화를 위한 제조업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