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 세금 더 낸다

'1억~1억5000만원' 사이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추진

입력 : 2009-11-02 오후 1:23:3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혜택'을 누리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고액 연봉자의 감세규모를 줄이기 위해 연소득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사이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일 "현재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로 돼 있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새 최고구간은 최고세율(35%)을 그대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의원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데 전체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새로 설정될 소득세 최고구간은 '1억원 초과', '1억2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초과' 등 3가지 구간을 놓고 논의 중인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율은 ▲ 과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4400만원 16% ▲ 4400만~8800만원 25% ▲ 8800만원 초과 35%다.
 
올해 소득세율이 인하되지 않은 8800만원 초과 구간은 내년부터 2% 포인트, 1~2%포인트 인하된 나머지 구간은 0~1%포인트씩 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재정위가 '8800만원 초과' 위로 과표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최고구간의 세율을 지금과 같은 3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2000만원 초과'로 구간이 정해졌을 경우 '8800만원 초과' 구간은 '8800만~1억2000만원 이하'로 바뀌게 돼 내년부터 3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은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연간 4800억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히는데 기존 '8800만원 초과' 구간 이하에게는 감세가 적용되지만 '1억2000만원 초과' 고액 연봉자는 감세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수도 늘리고 '부자감세'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계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법인세율 감세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문제를 해결하고,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논리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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