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 가맹계약 즉시 해지 '갑질' 대호가 제재

공정위, 대호가 부당 계약해지에 시정명령

입력 : 2016-08-03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가맹 계약기간 중 즉시 해지가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계약을 해지한 대호가의 갑질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죽전문 가맹사업자인 대호가가 가맹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대호가는 '죽이야기'라는 브랜드로 죽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년에 설립된 이후 2015년 기준 가맹점 수 353개, 매출액 48억원, 영업이익 2300만원, 당기순이익 2400만원에 달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호가는 '죽이야기 부산수안점'의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글을 올린 것이 대호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보고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예외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은 "가맹점사업자의 게시글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포함돼 있을 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히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호가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상당한 비용의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임의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임의적 가맹계약 해지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맹 계약기간 중 즉시 해지가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계약을 해지한 대호가의 갑질행위가 적발됐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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