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보복행위 빈틈없이 제재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등

입력 : 2016-08-01 오후 3:45:28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신고포상금 환수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오는 9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과 달리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보복조치에 대한 규율 공백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보복유형에 '거래중단', '물량축소' 등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유통업법상 법 위반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지만 부당·중복 수령자에 대한 환수근거가 없어 수령자 간 형평성 문제, 국가재정 낭비 등을 없애기 위해 환수 사유와 절차를 명시했다.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늦장 지급하는 등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1억원, 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원이다. 이는 유사한 서면실태조사 제도를 운용하는 하도급법 500만원과 가맹사업법 5000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 시 과태료 상한을 2000만원으로, 임직원 등 개인은 5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보복조치 규율공백 해소,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국가재정 낭비 방지는 물론,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신고포상금 환수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위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9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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