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던 단체표준 업무가 1978년 도입된 이래 38년 만에 민간기구인 중소기업중앙회로 이양됐다.
중기중앙회는 8일 “지난 1일부터 단체표준 업무를 시작하고, 이날 제1호 단체표준을 등록·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접수한 곳은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3개 단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8일 제1호 단체표준을 등록·접수한 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상복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곽기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국가표준(KS)과 같이 일종의 산업표준인 단체표준은 해당 업계와 관련된 학회나 협회, 생산조합 등이 생산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품과 관계된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을 자발적으로 정한 기준을 뜻한다.
법적 임의 인증인 단체표준은 그간 민관 사이에 위치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 KS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등 부실 인증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표준원과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1월 업무위탁관련 협약(MOU)을 체결했고, 단체표준 인증단체 대부분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점을 고려해 중기중앙회로 운영주체를 변경하게 됐다.
단체표준이 활성화되면 생산자인 기업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 생산을 유도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편익 증진 등의 순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체표준 기준을 민간이 임의로 설정 가능케 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에게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접수된 단체표준은 중기중앙회 사무국의 서류 검토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표준심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결과 등록요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정식 등록을 하게 되며, 등록된 표준을 근거로 단체(조합)는 해당 중소기업에게 단체표준 인증을 부여한다.
중기중앙회 측은 “향후 등록업무 이외에도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단체표준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며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단체표준이 국가표준보다 품질 및 기술기준이 더 높고 활성화돼 있다”며 “앞으로 단체표준을 활성화시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제품 및 기술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