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죄질 따라 차등화된다

'일괄 20년'에서 형량 따라 '10년-15년-20년-30년'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3개월 주기 등록정보 확인

입력 : 2016-08-09 오전 11:44:21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현행 일괄 20년에서 형량에 따라 '10-15-20-30'으로 차등 적용하는 게 골자다.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한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등록 후 재범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면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주기는 단축하게 된다.
 
먼저 간음·추행행위가 없는 상대적으로 경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고형이 비교적 낮은 경우는 기간을 10년이나 15년으로 줄이고, 선고형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늘려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을 차등화하게 된다.
 
등록 후 최소 등록 기간이 지나고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하는 '클린레코드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6개월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경찰의 등록정보 확인주기는 등록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 된다. 등록대상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 할 때 출입국신고를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신상공개·고지 대상자이거나 등록 기간이 30년인 고위험 성범죄자면 3개월 마다 ▲등록 기간 20년, 15년이면 6개월 마다 ▲등록 기간 10년이면 1년 마다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2006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모든 신상정보를 20년간 일률적으로 등록·관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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