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필수 보안프로그램 절반 이상 줄인다

금감원, 8월 추진협의체 구성…전자금융거래 다양한 인증수단 활성화

입력 : 2016-08-1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앞으로는 인터넷뱅킹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설치해야 하는 필수 보안프로그램이 50% 이상 감축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시 다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많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 시 최소 범위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 수를 50%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환경 개선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 이외에 지문, 홍채 및 정맥에 대한 생체인증 등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인증수단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는 거래내용 조회와 소액 송금(50만원 이하)에 한해서 먼저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회용 비밀번호(OTP) 이용 시 불편사항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기기 형태의 장치형 OTP 이외에도 보안카드보다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스마트 OTP, 모바일 OTP 등 다양한 이체수단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별 스마트 OTP, 스마트보안카드, 모바일 OTP 등 인증 수단 도입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OTP를 대신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체인증 등 다양한 대체인증 수단 도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FDS(Fraud Detection System, 금융권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의 고도화와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전자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기재된 금융회사의 면책조항이 포괄적으로 운용돼 전자금융사기 등 피해 발생 시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최성일 금감원 선임국장은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소액 간편 송금이 활성화될 경우, 전체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거래 중 약 70%에 달하는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조성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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