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지난 4월 비행거부를 이유로 파면당한 박종국 전 대한항공 기장이 신청한 구제심판이 기각됐다.
11일 대한항공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13일 박 전 기장이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고의적으로 운항브리핑을 지연시키고 회사의 정당한 비행근무 지시를 거부한 것은 중대한 위규 행위로, 고용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박 전 기장은 지난 2월21일 인천발 마닐라행 KE621편 기장으로서, 통상적인 운항 브리핑 시간인 25분의 2배가 넘는 1시간 이상을 실시하면서 항공기 출발을 27분 지연시키고, 복편인 KE624편 비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가 진행 중인 쟁의행위와 별개인 독단적 행동으로 보고, 300여명의 승객을 볼모로 고의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기에 더 이상 항공기를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3월 7일 운항자격심의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하고, 같은 달 25일 중앙상벌위원회에서 '파면' 의결을 확정했다.
지난 4월 비행거부를 이유로 파면당한 박종국 전 대한항공 기장이 신청한 구제심판이 기각됐다. 사진/대한항공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