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재판부, 대법 취지대로 유죄 선고…추징금 2억6864만원 포함

입력 : 2016-08-12 오후 4:17:4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4) 전 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이승련)는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6864만1000원을 선고했다.
 
검사 출신인 최 전 판사는 숙부를 통해 알게 된 최모씨로부터 형사 사건 수사와 재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92월부터 20103월까지 4회에 걸쳐 6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후 최씨는 2011년 말 대여금 사기 사건에 휘말려 불리해지자 최 전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 사실을 법원에 진정해 최 전 판사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추가로 1억원을 더 건넸다.
 
이 사실은 20144월 최씨의 내연녀가 최씨와의 갈등 끝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최 전 판사는 개인 자격으로 보도 자료까지 내고 "최씨와는 종친으로 전세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최 전 판사는 검찰이 정식수사에 착수한 끝에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최 전 판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나중에 수수한 1억원에 대해 "최 전 판사가 알선대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최씨가 피고인에게 건넨 1억원에는 향후 형사 사건에 관한 알선 청탁을 위한 명목이 포함돼 있다.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트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법원청사 내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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