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취소처분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 취소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이뤄진 명백한 사항이므로 철회 등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만약 그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강 국장은 "청년수당 취소처분으로 인해 이미 지급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서울시가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취소처분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사진/뉴스1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