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한달…'종일반 자격 부정취득' 387건 적발

운영계획 미수립 등 어린이집 지적사항도 401건

입력 : 2016-08-07 오후 3:13:53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일부 학부모들이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해 종일반 자격을 취득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맞춤형 보육 집중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387건의 부적정 책정 사례가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주로 맞춤반에 해당하는 자녀의 학부모가 고용확인서나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해 종일반 자격을 취득한 경우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맞춤반으로 변경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지적사항도 401건(시설 304개소)에 달했다. 복지부는 전국 4만960개 어린이집의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어린이집의 93.9%가 보육시간 수요조사 후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반면 144곳은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운영계획을 안내하지 않거나(107건), 등·하원시간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94건), 운영계획 반영하지 않거나(47건), 바우처 사용을 강요한(9건) 어린이집도 다수였다. 북지부는 지적사항이 발생한 시설들에 대해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 아직 부모수요조사 기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일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4587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자치단체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등·하원시간을 조사한 결과 종일반 아동의 마지막 하원시간은 18시 이전이 39.5%, 18시 이후가 69.5%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18~19시(40.7%)가 가장 많았고, 19시 이후(28.7%), 17~18시(16.6%), 17시 이전(13.9%)이 뒤를 이었다.
 
향후 복지부는 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하면서 맞춤형 보육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8일부터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운영기준 미준수 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부과함과 동시에 운영기준 위반 유형에 따라 원장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눈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이 시행된 지난달 1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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