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메트로가 수년간에 걸쳐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인접 굴착공사 시공사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A사에게 지난 2009년 고가구조물 중성화 방지공사를 시작으로 2011년도 ‘서울메트로 3호선 지하 구조물 보수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했다.
또 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는 ‘서울 메트로 3, 4호선 지하구조물’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했다.
서울메트로가 예외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해 A사에게 일감을 준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13년도 인접공사 보수업체를 선정하면서 원도급사와 동일한 시설물 유지관리 업종인 A사에 대해 신기술과 특허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하도급을 할 수 없음에도 예외 조항을 이유로 하도급을 승인했다.
특히, 서울메트로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16개소에 대한 동일 업종 간 하도급 승인 현황을 보면, 서울메트로는 동일 업종 간 금지된 하도급을 A사에게만 유일하게 승인했고, 승인된 3건 중 3건 모두 A사가 하도급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해당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10명에 대해 기관경고 1명, 경고 6명, 주의 3명을 조치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도 높은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형사고발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2월 철도보호지구내 지하철 인접 굴착공사 보수 과정에서 일부 부실시공 사실이 확인돼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 철도보호지구는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인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0일간 서울메트로 시설처와 토목사업소 등 현장 17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2~4호선 현장에서 발생한 손상 건수는 총 950건으로 2호선 80건, 3호선 173건, 4호선 697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9일 경찰이 구의역 안전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전 긴장감이 감도는 서울메트로 본사. 사진/뉴시스
조용훈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