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에 따르면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셀트리온이 얀센의 레미케이드 물질특허에 대해 제기한 약식판결에 대해 16일(현지시간) 구술심리를 진행한 결과 '471 물질특허가 무효하다(Invalid)'고 17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얀센 측이 지난해 3월 셀트리온의 항체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의약품의 471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471 물질특허의 경우, 이미 지난해 2월 미국 특허청의 재심사에서 최종 특허 거절이 통보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얀센이 셀트리온의 미국 진출을 저지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물질특허 무효 판결로 미국 런칭에 허들이 없어진 만큼,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쌓은 신뢰도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선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