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고영주(67)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측이 “문재인(63)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인 성향이 왼쪽으로 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고 이사장 측은 “정치인의 이념은 국민의 평가 대상이고 그 평가는 어느 정도 오류나 과장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문 전 대표에 대한 표현이 다소 과장된 것은 인정하지만 위법성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고 이사장은 공산주의자 발언과 관련해 확신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가 주로 제시한 증거들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돼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민주화운동은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것이고 그 결과 현행헌법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공산주의자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고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지난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고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변형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검찰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1981년 ‘부림사건’ 당시 수사검사로 사건을 맡았다. 부산의 학림 사건의 약칭인 부림사건은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 등 22명이 불법 감금·체포돼 고문을 당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쓴 사건이다. 2014년이 돼서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문 전 대표는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판결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