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정부의 노후차 세제지원 혜택이 연말로 종료되면서 신차를 계약하려고 했던 구매자들이 구입을 포기하거나 신차구입을 미루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 차량소유자 가운데 올 연말까지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250만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세제혜택을 받는 기준이 연말까지 차량을 인도받는 경우여서 출고가 연말을 넘기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출고가 밀려있는 인기차종은 연말까지 차량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지난 9월에 출시된 현대차의 신형 쏘나타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지금 쏘나타를 계약하면 내년 2월에나 받을 수 있는데 앞서 세제혜택을 원하고 계약한 상당수 소비자들이 인도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대기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선 영업소에서 다른 구매자에게 계약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정확하게 해지건수를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적게는 3000대 이상 많게는 7000대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차측은 "계약해지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제품 경쟁력으로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세제혜택을 기대한 분들은 일부 해지할 수도 있지만 쏘나타의 품질 자체를 신뢰해 구매한 소비자가 대다수일 것"이라고 밝혔다.
쏘나타보다 앞서 출시된 르노삼성의 뉴SM3는 상대적으로 계약해지가 덜한 편이다.
10년이상 장기 보유자 가운데 다시 중소형을 구매하는 경우가 드물어 세제혜택을 받는 비율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자체조사를 해보니 뉴SM3 구매자 가운데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는 10% 미만이었다"며 "SM5, SM7 역시 지금 계약하더라도 20일 뒤면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제혜택 종료로 인한 계약포기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제혜택 종료후에 나오는 신차들의 경우 일부 판매부진이 예상된다.
세제지원으로 인해 노후차 교체수요가 미리 일어났기 때문에 향후 얼마간은 신차 구입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이후 나올 신차들은 르노삼성의 SM5 후속모델과 쌍용차의 C200등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봐야하겠지만 세제혜택 종료가 신차 출시시기를 변경하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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