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 2016-09-02 오전 8:47:45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한진해운(11793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오는 5일부터 한진해운에 대한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고경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