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전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중고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5000만원에 샀다가 1년여 뒤 차값의 일부를 돌려받는 등 1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며 경비 상당 부분을 정 전 대표 측에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이를 부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그 대가로 정 전 대표가 청탁한 민·형사 재판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를 보였으며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긴급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3일 오전 일찍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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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