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 법조 구명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휴직계를 냈다.
대법원은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가 낸 청원휴직신청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17일까지 휴직 인사발령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김 부장판사가 낸 청원휴직신청서를 접수한 대법원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법원조직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 처리를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는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 보도는 사실무근이란 입장이지만, 그 진위를 떠나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청원휴직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지난 15일 구속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52)씨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 전 대표와 브로커 이민희(55·구속 기소)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전달된 단서를 발견해 지난 12일 이씨를 체포하고, 이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이씨가 실소유주인 화장품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14일 이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박평수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15일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인사를 상대로 시술을 해주고 친분을 형성해 온 이씨는 정 전 대표의 항소심 부장판사와 같은 곳에서 일했던 김 부장판사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씨의 추가 혐의와 함께 김 부장판사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