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가 추경예산으로 증액 반영된 교육환경 개선 목적예비비 2000억원은 유해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목적예비비는 '예산총칙 수정안 12조의3'에 따라, 유해 우레탄 트랙 교체,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 신축, 석면과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 등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예산총칙 수정안 12조의3은 '일반회계 예비비 중 2000억원은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예비비 집행 관련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국가 추경으로 총 2조1331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증액됐다. 이는 국세 징수실적 개선으로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조5000억원을 세입에 증액 반영함에 따라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331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시도별 배분액 안내와 집행 협조를 요청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지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331억원 증액. 자료/교육부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