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뉴저지 뉴어크 파산법원서 오는 6일 공청회

입력 : 2016-09-05 오전 11:22:13
한진해운(117930)이 미국에서도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5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최근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에 있는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라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미국 법원에서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인정할 경우 채권자들은 미국 내 한진해운의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게 된다. 다른 법적 절차도 함께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은 미국의 법률회사인 ‘콜 숄츠 P.C(Cole Schotz P.C)가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고, 오는 6일 공청회가 열린다. 미국 파산보호 신청은 한진해운 석태수 대표 이름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진해운의 파산할 경우 역사상 가장 큰 컨테이너 선사가 파산하는게 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이번 미국에서 한진해운 파산보호 신청과 우리나라 법정관리는 별개로 진행된다. 한진해운은 세계 9위이자 국내 최대 해운사로 전세계 60개국 140여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을 운항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현재 한진해운과 거래에 있는 협력업체는 총 457곳이며, 채무액은 약 64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402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들 협력사의 평균 채권액은 7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중소 화주의 경우 운송이 늦어지면서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협력사 및 화주에 대한 조사를 벌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기재부1차관은 이날 "한진해운이 현재 운영 중인 컨테이너는 총 97척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정상운항 36척, 비정상운항 61척으로 확인됐다"면서 "정상운항하고 있는 36척 모두 오는 9일이면 모두 비정상 운항이 예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어 "한진해운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대주주의 원칙적인 책임이 필요하고, 필요자금에 대해서는 채권단에서 협의 중"이라면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역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해운이 최근 미국에서도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사진/뉴시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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