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결핵 오진 하반신 마비…"병원이 1억5000만원 배상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 방사선 오판독 등 의사 과실 인정

입력 : 2016-09-06 오후 2:25:48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척추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70대 환자 이모씨가 척추결핵에 대한 약물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A대학병원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척추결핵은 결핵균이 척추를 침범해 점진적으로 척추뼈를 파괴함으로써 통증과 척추 변형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정도가 심해지면 하반식 마비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조기 발견시 약물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A대학병원에서 척추 압박골절 등으로 고정수술과 통증 조절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5년 1월 경에 다른 대학병원에서 척추결핵 진단을 받았다.
 
이후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 및 대소변 장애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요양중이다.
 
이씨의 상태에 대해 A대학병원 측은 2014년 7월까지 이모씨를 치료하는 동안 척추결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없었으므로 퇴원 이후 척추결핵에 감염됐을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A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 촬영한 CT 및 MRI 검사에서 이미 척추결핵이 의심되고 점차 척추 주변의 병변이 커지면서 척수가 많이 눌린 모습이 관찰됐다.
 
조정위원회는 2011년 방사선 검사에서 척추결핵이 의심됐는데도 A대학병원에서 단순 척추 골절로 진단·치료한 점과 당시 이씨가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치료가 됐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판단하고 1억5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이씨가 골다공증이 심하고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결핵이 동반돼 있어 척추 통증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대학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척추결핵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진 감별진단의 필요성과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척추결핵을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치료시기를 놓치면 하반신 마비 등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료 단계부터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확인시켰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이0대 환자 이모씨가 척추결핵에 대한 약물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A대학병원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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