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메이트' 피해자 "공정위 결정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부당 표시광고 위법행위 판단 안 하고 심리 종결
SK케미컬·애경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 불가

입력 : 2016-09-08 오전 11:21:44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SK케미컬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가 부당 표시광고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따지지 않고 심리를 종결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SK케미컬 제조·애경산업 판매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들이 옥시 피해자와 달리 배상과 구제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주목된다.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변호사는 8"가습기 메이트 피해자 1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SK케미컬과 애경산업은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하면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인체 무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회복 효과', '흡입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 진정 효과' 등 이라고 광고했다.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는 이 업체들이 부당 표시광고를 했다며 지난 4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가 신고를 받아들여 부당 표시광고로 결정하면 SK케미컬과 애경산업도 옥시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고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공정위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돼 업체 측 혐의가 밝혀지면 가습기 메이트 등을 사용한 피해자들도 재판에서 구제를 받기 용이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제품의 주성분과 독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으로 위법행위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SK케미컬과 애경산업에 더 이상 부당 표시광고 혐의로 처벌을 가할 수 없게 됐다. 두 업체에 대한 부당 표시광고 혐의 공소시효는 지난달 31일이었다. 과징금 처분 여부와 손해배상책임만이 남게 됐다.
 
송 변호사는 "이번 헌법 재판의 의의는 인체 무해 등의 일련의 표시광고를 한 제조·판매사들이 무해 입증 책임을 져야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표시광고법은 사업자에게 자신이 표시 광고한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위 사건에 대해 증거 조사가 법률 적용을 잘못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사망 2명을 포함해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 5명에 대해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들은 옥시 피해자와 달리 어떠한 구제나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심의종료의결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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