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주차장에서 출발하던 차가 갑자기 문을 연 옆 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법원이 과실 비율을 5대 5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7부(재판장 예지희)는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해상)이 동부화재해상보험(동부화재)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현대해상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대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바로 옆 주차된 차에 아직 운전자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출차하지 않은 원고 차량의 잘못을 인정했다. 또 피고 차량 주차 이후 차에 탄 원고 차량이 출차하려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피고 차량의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고는 원고 측 차량 잘못과 피고 측 차량 잘못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원고 측 출차가 갑자기 이뤄졌다거나 피고 측 차 문이 갑자기 열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과실비율을 50대 50으로 인정했다.
사고는 2014년 8월27일 오후 8시쯤 경기 광명에 있는 한 타워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주차를 마친 동부화재 측 차량 왼쪽 뒷문과 바로 옆 주차라인에서 출차 중이던 현대해상 측 차량 오른쪽 뒷문이 접촉했다.
이 사고로 현대해상은 10월24일 차 수리비로 86만4000원을 지급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 과실비율을 50대 50으로 심의조정 결정했다. 현대해상은 동부화재가 이 돈을 모두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동부화재가 50%인 43만2000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현대해상은 "정상적으로 출발했는데 갑자기 피고 차 뒷문이 열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뒷문이 열릴 것이라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었다. 피고의 일방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동부화재는 "원고 차량은 바로 옆에 주차된 차가 있으면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거리를 확보한 뒤 주행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