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최근 수천만원을 들여 클래식 차를 복원하는 '리스토어(restore)' 마니아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지만 사고시 자동차 보험에서는 복원 비용을 보장 안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리스토어 차들은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시 최소한의 차량가액만 가입이 가능하다. 최고 8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리스토어를 하더라도 자차보험은 복원 전 차량 가액에 몇몇 튜닝부품 정도만 가입할 수 있다.
최근 갤로퍼를 중심으로 국내에도 리스토어 열풍이 불고 있다. 리스토어란 복원하다, 되찾게 하다'라는 뜻으로, 오래된 차를 내부 부품부터, 제조 공정, 색상까지 출시됐을 당시 그대로 모습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말한다. 갤로퍼 리스토어 차량은 최고 8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된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갤로퍼의 차량 가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차량가액에 인정되는 튜닝부품도 휠과 오디오 정도다. 리스토어 차량이 비싼 이유가 내부 인테리어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수천만원을 들이더라도 자차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은 복원 전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물 사고가 나더라도 복원 비용을 전부 보상받기 힘들다. 리스토어와 같은 튜닝 차량에 대해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부품 금액의 평균값을 보상하지만 리스토어의 경우 같은 부위 부품이라도 가격 차이가 심해 부품의 평균값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리스토어 차량의 수요가 마니아들에 한정적인 것도 보상이 힘든 이유다. 희귀차량의 대물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서울 중고차매매조합이나 양재오토갤러리 등 중고차 거래업체들에 시세의뢰를 한다. 만약 중고차 시장에서 인정받는 희귀차량이라면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현재 리스토어 차량은 아직 중고차 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큼 인지도가 높지 않아 차주가 원하는 만큼 보상이 힘든 실정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리스토어 차량의 경우 단순한 교통수단으로 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위한 소유로 보고 있다"며 "현재 리스토어 차량은 부품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거래가 힘들어 보험사 기준에 있는 부품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자차보험을 들지 않는 리스토어 차주들도 있다. 갤로퍼 리스토어 차량을 소유한 A씨는 "차량 가액이 150만원이라 전체 도색 비용도 나오지 않아 자차보험을들지 않았다"며 "리스토어에 사용되는 부품들은 대부분 보험사에서 튜닝용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