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직장초년생 정직원(26세 가명)씨는 입사이후 리볼빙 결제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카드신청서의 리볼빙서비스 이용조건(약정결제비율 10%)에 체크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정씨는 여름휴가 기간 중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서 급여이체로 통장잔고가 충분할거라 생각하고 이용대금 명세서를 읽어보지 않았고 이후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의 10%만 인출되고 그 다음달 결제일이 되서야 나머지 미청구 카드대금 90%중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연20%에 가까운 고금리가 적용된 리볼빙이자 대금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정씨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꿀팁 200선-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카드 리볼빙 결제는 이용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해 상환할 수 있어 연체없이 신용관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리볼빙도 일종의 대출이며 장기간 이용시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특히 최소(약정)결제비율을 선택하게 되면 상환부담이 계속 늘어나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리볼빙은 일반적인 장기대출에 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돼 부득이 리볼빙을 이용할 경우에도 가급적 단기간내 상환하거나 일부라도 결제해 리볼빙 이용잔액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할 경우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약관이나 상품안내장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카드 사용 중에는 카드사가 보내는 이용대금명세서, SMS, 이메일 등을 통해 부가서비스 변경내역, 이용조건 등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 이용대금 결제일 준수해야한다. 카드이용대금 연체시 결제금액 이외에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한도감액, 금리인상 및 카드사용정지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다른 카드사에서 발행한 카드라도 연체가 되면 카드사간 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주의로 인한 카드대금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카드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주는 포인트를 잘 활용하려면 하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포인트 분산으로 소액의 포인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할부이용시 기간 구간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므로 할부 결제시 개월 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하다. 때문에 할부 이용 전에 카드사별 할부 이용기간별 수수료 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카드는 본인의 신용으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 하나의 계좌로 청구서 발송과 결제가 통합되기 때문에 가족의 합리적 소비계획이 가능하다.
현금서비스이나 카드론 이용금액을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하는 경우 결제 시점까지의 이자만 부담하게 되므로 자금의 여력이 있는 경우 선결제하는 것이 고금리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카드론 등을 조기 상환하고자 할 경우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중도상환을 요청하거나 인터넷, 모바일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포인트(세이브포인트)는 할인 혜택이 아니라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다. 때문에 매월 의무적으로 상환할 금액이 정해져 있다. 상환부담이 분산되지만 카드이용실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미리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현금 상환시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며 연체시 고금리의 연체이자(최고 27.9%)까지 부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꿀팁 200선 -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을 18일 발표했다.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