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씨 군·경 납품청탁 추가 기소 방침

'특장차량 납품 청탁·알선'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이씨, '서울시 감사무마 청탁' 혐의 진술 뒤집어

입력 : 2016-09-20 오전 11:24:32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55·수감 중)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2회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둘째 주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 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고 밝히고 "피고인이 군과 경찰에 특장차량 납품을 청탁·알선하는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특장차량은 군이나 경찰에서 사용하는 특수장치를 탑재해 특수한 용도에 쓰는 차량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모씨가 오세훈 시장 등에게 서울시 명품 브랜드사업과 관련해 잘 부탁해달라면서 활동비 9억원을 준 것은 맞다'고 진술한 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때는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었다. 사실 그런 게 아니다. 김씨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가 "김씨도 수사기관에서 그런 명목으로 돈을 준 게 맞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씨는 "누구를 특정해서 한 게 아니고 알아서 적절히 좀 하라고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회 공판에서 이씨 측은 서울시 감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9740만원을 챙긴 부분에 대해 "돈을 받았지만 청탁 명목이 아니라 정운호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경비조로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서울 지하철 역사 내 화장품 매장 임대 사업, 형사 사건 소개·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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