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 법조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0일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재판 청탁 등 명목으로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5000만원에 매입한 후 대금 일부를 돌려받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무렵 정 전 대표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경비 상당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고, 부의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5장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30분부터 김 부장판사를 조사하던 중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유로 이달 1일 오전 2시30분쯤 긴급 체포했으며, 2일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달 들어 성형외과 의사와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앞으로도 정 전 대표와 관련한 비리 사건의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를 기소한 후에도 더 조사할 것이 있다"며 "큰 줄기에서 끝났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사건이 남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에 관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9000만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1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