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진로에 1162억원 과징금 부과

출고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2000억원 규모 과징금 제재
업계 "행정지도에 의한 것일 뿐"
공정위장 "행정지도, 핑계 안돼"

입력 : 2009-11-18 오후 1:12:54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11개 소주업체들에 226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이의신청과 전원회의가 남아 있어 과징금 규모가 일부 줄어들 수도 있지만 해당 업체의 매출액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18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 11개 소주업체들이 출고가격 담합을 통해 연간 2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인 10%에 가까운 2263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해 해당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업체별로는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진로(000080)가 다른 업체들의 가격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돼 가장 많은 1162억원을 통보받았고, ▲ 두산(000150)(246억원) ▲ 대선주조(206억원) ▲ 금복주(172억원) ▲ 무학(033920)(114억원) ▲ 선양(102억원) ▲ 롯데(99억원) ▲ 보해(89억원) ▲ 한라산(42억원) ▲ 충북(19억원) ▲ 하이트주조(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주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진로의 가격조정을 참조해 조정했을 뿐"이라며 "주정업체에서 공급받는 주정 가격과 납세 병마개 가격 등이 같은 상황에서 인건비 등의 일부비용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 업체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국세청이 소주가격의 인상을 통제해 왔다"며 "행정지도에 의한 것일 뿐 담합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으로 이미 담합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업계의 이의 신청을 거쳐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부처가 행정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담합에 가담하는 것도 면책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우리기업들의 카르텔 가담으로 해당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 경쟁력도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요 수출대상국가의 전방위적 카르텔 감시와 제재 강화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쟁법 준수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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