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1990년에 만들어져 26년째 그대로인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을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원욱 의원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민주)에 따르면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m다. 이는 1990년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된 이후로 26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1990년대 당시에는 주요 차량들의 너비(전폭)가 1.7m 전후였으며 대형차라 하더라도 1.8m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2.3m)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웬만한 대형차의 너비가 1.9m를 훌쩍 넘고 심지어는 너비가 2.17m에 달하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졌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차량의 너비가 1.9m라면 나머지 여유 공간은 40cm에 불과하게 되고, 차문의 두께를 감안하면 실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은 20여cm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최소 너비 폭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최소 너비 폭은 75cm이다.
이 의원은 "현재의 주차장 너비 기준은 1990년 개정 당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규모였겠지만 현재로서는 '필요 최소한'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라며 "최근 주차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위 문콕 사고 등도 이러한 비현실적인 주차장 너비 구획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