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개한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다수의 사업지구에서 조성비가 줄었는데도 조성원가는 상승하는 현상을 발견했다"며 "조성원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본비용 산정시 표준회수모델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하남미사, 양주옥정, 고양삼송, 평택소사벌, 수원호매실, 화성향남2 등 6개지구는 조성비가 1000억~3000억원까지 크게 감소했음에도 자본비용이 500억~7000억원까지 상승해 조성원가 하락을 제한하고, 오히려 원가가 상승했다.
자료/최인호 의원실
이는 추정원가임에도 불구, 확정된 공급가격의 성격을 지닌 조성원가의 특성에 기인했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은 보상착수 시점부터 사업준공까지 평균 5~7년이 걸리는 장기간 프로젝트이며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사업준공시기 이전에 토지가격을 매겨 매각해야 하는 특이한 구조를 지녔다.
사업준공전 조성원가 산출을 위해서는 일부 사업비를 추정 산출이 불가피한데, 추정된 총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한다.
게다가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총 사업비에는 보상비, 공사비 등 직접사업비 외에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사업비와 건설자금이자 성격의 자본비용이 포함돼있다.
자본비용은 보상비, 공사비 등 투입비용에서 토지매각에 따른 회수금액을 뺀 금액에 일정 이자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문제는 토지매각 및 회수예상 시기를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토지매각 및 회수예상 시기를 앞당기면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예상시기를 뒤로 늦추면 조성원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조성원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매각 및 회수시기를 임의대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회수추정 모델을 개발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자본비용을 산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