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 혐의' 서미경씨 불구속 기소(종합)

공소시효 만료 대비 전체 중 297억 적용

입력 : 2016-09-27 오후 4:21:1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6)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지난 26일 서씨의 탈세액 중 297억원을 분리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서씨의 탈세 혐의 중 일부가 이날 자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판단해 전체 탈세액 중 본인이 변호사를 통해 확실히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기소했다.
 
국세청과의 공조로 일본 조세 당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검찰은 서씨의 탈세액을 더해 확정하고,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서씨와 신영자(74·구속 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총 600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 일감을 몰아받는 방법으로 총 7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일본에 체류하면서 소환에 불응했던 서씨의 여권무효 조치를 취하는 등 강제 귀국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21일 서씨가 소유한 국내 전 재산을 압류했다.
 
앞서 신 이사장은 30억원대의 배임과 40억원대의 횡령 혐의에 대해 롯데그룹 총수 일가로는 처음으로 지난 7월26일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총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동빈(61) 회장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