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 결과 지적된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법인 동구학원 임원 10명 전원에 대해 27일자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동구학원이 운영하는 학교의 행정실장은 법인재산과 교비 2700만원 횡령 및 공사업자로부터 19회 총 5420만원 수수한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당시 감사팀은 교장과 행정실장 등 관련자의 파면을 동구학원에 요구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학교법인 측은 교육청의 징계요구에 불응했다.
동구학원 조모 전 이사장도 동일한 회계 비위로 지난 2013년 6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지만 해당 행정실장은 여전히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관할청에 공익제보한 교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파면 처분했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2년 특별감사 이후 비리직원의 해임을 촉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월 시설사업비 8967만5000원 집행 유보했고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특별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시정을 재차 요구했지만 처분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동구학원의 이같은 행위는 학교법인과 그 설치·경영학교의 정상적인 운영 및 발전에 중대하고도 지속적인 장애가 되고 있고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조치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구학원 비리 규탄 및 부당징계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1일 오후 한성대입구역 앞 체육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내 구성원의 비리 사실을 공익제보한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학교 측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