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조만간 결정

"롯데 비리 사범, 엄중한 처벌 받도록 최선 다할 것"

입력 : 2016-09-29 오후 4:57:07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29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수사팀과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협의하겠다"며 "앞으로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기보다는 이번 영장 청구 기각 자체가 객관적인 처리 기준을 반한다고 보고 과거 사례와 다르다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저희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반성한다"면서도 "하지만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됐고 횡령·배임액이 1700여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요한데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신 회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 책임을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지금까지 그룹 내 주요 의사결정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왔다고 홍보한 것과 대비된다. 그룹에 손해 가하는 결정만 자기가 아니라 신 총괄회장이 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지금까지 대기업 비리 사건에서 다른 수사와 달리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왔으나 이번에는 달랐다"며 "법원의 면밀한 검토가 아쉽다. 저희는 롯데 비리 사범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새벽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은 26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형인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와 함께 총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6)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일감을 몰아주며 7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 과정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26일 서씨와 27일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각각 297억원과 560억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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