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배임 혐의'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려워"…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입력 : 2016-09-29 오전 8:51:3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신동빈(61)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회장은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와 함께 총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6)씨가 소유한 업체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7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 과정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지난 20일 신 회장을 불러 약 1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고, 2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신 회장은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지시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대답했다.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구속 후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는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약 3시간 후인 이날 오후 1시30분쯤 법정에서 나온 신 회장은 같은 내용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등으로 대답했다.
 
한편 검찰은 26일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6)씨를 297억원, 27일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560억원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