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모두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SMS)가 일괄 발송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6일부터 약정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20% 요금할인에 가입 가능한 모든 사용자에게 안내 SMS를 발송한다.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및 중고폰·자급폰 이용자들이 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당해 약정이 만료됐거나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도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7월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이통사는 이용자들에게 요금할인 가입 안내·고지에 대한 법적 의무가 생겼다. 이에 미래부는 우선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SMS를 약정만료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추가로 발송한다. SMS에는 요금할인 가능 시점 및 가입 혜택·조건·방법 등이 포함된다. '선택약정할인'을 '20% 요금할인'으로 바꾸는 등 다소 낯선 용어도 쉬운 용어나 표현으로 바뀐다.
20%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한 가입자를 상대로 매월 요금청구서(우편·이메일·SMS)를 통한 안내도 실시한다. 또 이달 기준으로 이통3사의 20% 요금할인에 가입 가능한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약정만료자의 경우 이미 기존 단말기를 상당 기간 이용하고 있어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 요금할인 가입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안내·고지 강화 방안을 통해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약정이 만료된 이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정부청사 내 미래창조과학부 안내판. 사진/뉴스1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