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8호 태풍 '차바'가 남부지방을 덮치면서 제주·부산·울산·경남지방을 중심으로 차량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침수 294건, 낙하물 122건으로 손해액은 33억6000만원을 기록해 피해가 가장 심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지역이 침수 243건, 낙하물 36건 손해액 29억4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제주지역이 침수 123건, 낙하물 피해 349건, 손해액 19억4000만원이었으며 부산지역은 침수 123건, 낙하물 95건 손해액 18억원을 기록했다.
손보사들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가 침수나 파손 피해를 보면 즉각 신고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가입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길을 지나다 강풍에 떨어진 간판 때문에 다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의 상해 담보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가옥이 파손되거나 강풍으로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 수칙을 지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일이다.
도로가 침수돼 교통통제가 이뤄지면 절대로 무리하게 진입해서는 안 되며, 보행할 때에는 물이 얕아 보이더라도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집중호우 때는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고 가장자리 차로로 감속 주행하고,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변속기를 저단 기어에 놓고 가속페달을 서서히 밟으며 운행해야 한다. 만약 침수지역을 통과하다가 시동이 꺼지면 엔진에 물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재시동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최대 650V에 이르는 고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이 침수됐을 때 트렁크의 메인 전원차단 플러그를 뽑으려 해서는 안 되며, 침수 시 150∼180만원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손보사 관계자는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않은 고객이 더 많을 것"이라며 "태풍이 생각보다 강해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5일 경북 경주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형산강 서천둔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다. 사진/뉴스1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