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누진제로 적용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해왔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 6단계의 누진제로 운용되고 있다. 전기사용을 많이 할수록 요금단가가 높아지고 가격차이는 최고 11.7배에 달한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소송 제기 2년여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누진제 관련 첫 사법적 판단이다. 향후 누진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