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대리점 "제발 저희도 감독해주세요"…금융당국에 자발적 요청

업계 "감독 사각지대…영세 가맹점주 리베이트 요구 늘어 부담"
금융당국 "대형가맹점·밴사 이외 관리·감독 현실적 불가능"

입력 : 2016-10-06 오후 4:40:07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밴(VAN)대리점 업계가 금융당국에게 시장 점검 및 관리 감독 요구에 나섰다. 기존 부가 금융서비스업권이 금융당국의 시장 감독을 기피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이같이 밴대리점들이 시장 감독을 요청하는 이유는 금융당국 관리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밴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는 지난 달 금융위원회에게 '리베이트 위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과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시장 점검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밴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들의 경우 법규위반을 인지하면서도 밴대리점에게 지속적인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연 매출 3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과 밴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영세 가맹점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오해와 더불어 주먹구구식의 리베이트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단계회사가 가맹점주들을 현혹해 리베이트로 볼수 있는 영업행위를 펼침에도 불구하고 밴 대리점들은 손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밴대리점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가 전면금지되자 통신 다단계 회사 영업행위로 위장해 리베이트를 받는 꼼수도 발생하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의 이해부족으로 시장이 무법지대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단계업체 A사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밴대리점을 통한 리베이트 행위가 금지됐지만 A사를 통해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영업행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A사의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주가 다른 가맹점 주를 소개했을시 소개비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꼼수가 만연한 상황이다. 
  
밴대리점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의 '불법리베이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 권한이 없고 공신력 등의 문제로 신고 업무에 한계가 있다"며 "이해 당사자간 법규위반에 대한 불감증을 보이고 있어 자율적 법규 준수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는 암묵적인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며 "협회차원에서의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지만 당국의 감독과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밴대리점들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인 밴 대리점을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가맹점과 소형가맹점간 매출의 차액이 심해 처벌 위주의 제도를 강화한다면 시장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사실상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인 전국 단위의 밴대리점들을 전부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케이에스넷(KSNET), 스마트로, KIS정보통신, 퍼스트데이터코리아 등 6개 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의결 후 제재 수위를 연내로 확정할 예정이다.
 
 밴대리점과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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